■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비회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장 청구에 대해서 두 의원 꼼수 영장 청구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도 어제 속보 전하면서 다소 놀랐거든요.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회기 중에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건데. 검찰이 이렇게 비회기 중 시기를 선택한 건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일단 출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회기 때는 투표하고 이럴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한번 기각이 되고 나서 똑같은 영장, 거의 변화가 없다고 그래요, 영장 내용 자체가. 그래서 아마 비회기를 선택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것은 만약에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저는 받으러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분들이 민주당 지금 소속은 아니에요. 다 무소속이신데. 그래도 사안 자체가 민주당과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하거나 표결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거든요, 포기했다고 보니까. 그렇다면 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회기 중에 했다 하더라도 이걸 빌미로 해서 지난 번에 다 포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의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찬성표를 부결이라고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난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기 중에 했더라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을 거다.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될 일이니까 저는 두 분이 영장실질심사 받는 거 당당하게 가셔서 심사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표결을 한 건데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이런 행태는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김병민]
그런데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거 아닌가요?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다, 이런 얘기도 민주당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비회기 기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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